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올해 12 월 1 일 이후 제작 및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당장 구입해야 하나?
아니다.
24년 12월 1일 이후에 구매 및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어디서 구매하나?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차량 어디에 비치하면 좋을까?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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