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량용소화기1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2024. 12. 1.일 시행) 차량용 소화기!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올해 12 월 1 일 이후 제작 및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차량용소화기는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 2024. 11. 29. 이전 1 다음